해외여행자/휴대품 과다반입 규제/백만원이상땐 직장에 통보
수정 1993-08-10 00:00
입력 1993-08-10 00:00
관세청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1백만원(과세가격기준)어치이상의 휴대품을 들여오는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및 대기업의 임직원은 그 명단을 소속장에게 통보,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경태관세청장은 9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여행자의 휴대품반입에 따른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입국검사조직원 전원을 불시에 교체하고 입국항공편을 무작위로 골라 매주 3∼4회 여행자전원을 정밀검사하기로 했다.
또 이사화물 과다반입자는 감찰반 입회아래 검사하고 5백만원(과세가격기준)이상의 이삿짐을 들여오는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및 대기업의 임직원은 그 사실을 소속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이후 자체사정을 통해 금품수수 및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직원 4백28명을 적발,1명을 파면하고 2명을 면직시켰으며 1명을 정직시켰다.16명에는 감봉조치를,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또 명의를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많이 받은 관세사 37명을 고발하거나 중징계했으며 통관 리베이트를 부당징수한75개 운송업체를 적발,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1993-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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