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행정」 관용심사제 법제화/내무부,규정확정
수정 1993-08-08 00:00
입력 1993-08-08 00:00
내무부는 7일 「관용심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지난 7월부터 장관 특별지시로 운영해오던 관용심사제도를 법제화했다.
내무부는 광화문 종합청사 14층 내무부 회의실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갖고 이날 확정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불문에 부쳐 최근 사정활동으로 위축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관용심사위의 심사대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규정 위반사항 ▲민원에 적극 대처하다 야기된 규정 위반사항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사항 등이다. 그러나 ▲금품 수수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부동산투기나 문란한 사생활로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3회 이상 경고(기관장) 또는 훈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요구토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내무부와 각 시도에서 관용심사제도 운용에 따라 관용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건에 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의 경우 제주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중 7명에 대해 중징계대상 1명을 경징계,경징계대상 6명을 모두 훈계처분했다.<정인학기자>
1993-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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