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기회 대폭 확대/직책­직급분리 「과장아닌 서기관제」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8-08 00:00
입력 1993-08-08 00:00
◎부이사관도 과장보임… 4급 적체해소

정부는 심한 인사적체를 빚고 있는 5급공무원(사무관)의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책과 직급을 분리,과장이 아닌 서기관(4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4급으로만 임용하도록 돼있는 과장도 4급 또는 3급(부이사관)이 맡을 수 있도록 해 4급의 적체현상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사무관의 승진소요기간은 평균 12.2년,서기관은 10.3년으로 경제부처의 경우 인사정체현상이 더욱 심해 공무원들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에는 과장을 4급으로만 임명토록 돼있어 인사적체의 요인이 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한편 법개정이 필요없는 서기관승진은 다음달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봉급및 인원이 동결된데다 승진기회마저 좁아져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실정』이라고 말하고 『김영삼대통령의 사기진작책 마련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근무연한과 성적등을 바탕으로 각 부처 실·국의 선임사무관들을 우선 승진시키되 한꺼번에 이들을 승진시킬 경우 국고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08-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