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이 입주권 사기/6명에 1억4천만원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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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7 00:00
입력 1993-08-07 00:00
서울관악경찰서는 6일 서초구청 건설관리과 도시개발담당직원 양경옥씨(39)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3월8일 하오1시쯤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청앞 다방에서 박모씨(31)를 만나 『구청에서 발행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명의변경해 입주하게 해줄수 있다』고 속여 매도금명목으로 2천4백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모두 6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억4천3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3-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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