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절차·기간 알려준다/새달부터 팩시밀리로도 신청 가능
수정 1993-08-07 00:00
입력 1993-08-07 00:00
오는 9월부터 정부 각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은 자기 민원이 어느 부서를 거쳐 어떤 심사기준으로 언제까지 처리될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된다.
총무처는 6일 각 행정기관이 민원사무처리과정및 심사기준등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반드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와 심사기준,처리절차,예상처리소요기간등을 민원인에게 밝히도록 했다.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으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휴대용증명이나 행정전산망자료로 대조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민원사무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정해행정기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진경호기자>
199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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