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명단등록제 시행/회사규모등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보수 등 건설공사를 맡길 때 적당한 건설업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모든 공종의 건설업체명단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5일 무면허건설업자들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해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에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체명단등록제도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회사명과 연락처·전문시공분야·자본금규모·도급한도액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등 처벌사항까지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동네주변 무면허건설업자들의 부실시공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3-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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