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12일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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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6 00:00
입력 1993-08-06 00:00
◎각의,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6대도시 2백평/기타도시 3백평/비도시 5백평/토초세 물면 그이후 시점부터 산정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가 오는 1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완화조치에 따른 토지투기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를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개발사업면적 1천6백50㎡(5백평)이상에서 6백60㎡(2백평)이상으로 확대조정했다.

이와함께 6대도시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은 9백90㎡(3백평)이상으로,비도시계획구역은 현행 3천3백㎡(1천평)에서 1천6백50㎡(5백평)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5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12일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규모로 개발사업을 벌이면 사업이 끝난 다음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발사업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된 후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현재의 사업착수시점이 아닌 토지취득시점부터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건축허가만으로 건물을 짓고 이에따라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사업시행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뒤부터 부담금을 산정토록 해 토초세와 부담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은 부과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모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부담금을 50% 경감하되 특별한 이유없이 5년안에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경감한 액수만큼 추징토록 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준수기준을 명시하고 점용료산정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정책심의회를 구성,도로건설등에 대한 장기계획수립등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의는 노사협의회법시행령을 개정,노사협의회가 열릴때마다 사용자가 그 결과를 지방노동청장등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진경호기자>
1993-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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