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상공부 입법예고
수정 1993-08-04 00:00
입력 1993-08-04 00:00
앞으로는 종업원수가 16명을 넘더라도 공장면적이 2백㎡이하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공장의 건축면적이 2백㎡이상 또는 종업원 16명이상의 공장에 의무화돼 있는 현행 공장등록기준에서 종업원수를 없애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3개 권역의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총량규제만을 맡도록 했다.
또 공장을 지은 뒤 별도로 토지관련법령상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신고를 받고 확인서를 내주는 것만으로 16개 관련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국토이용관리법등 5개 주요토지관련법의 용도 및 지역별로 허용되는 공장의 범위도 통합고시,업체가 공장입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부투자기관과 개별기업이 해외에서 공단을 개발,분양하면서 과당경쟁으로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공업단지를 개발,분양하려 할 때는 계획서를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공단입주업체가 나대지를 처분할 때 관리기관이 예산부족 등으로 매수하지 못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취득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다.공단입주계약을 변경하거나 공장일부를 임대할 때 받아야 하던 관리기관의 동의는 신고제로 완화되며 공업단지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등록증발급등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관장하게 된다.
1993-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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