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용사 강형순씨/집유기간중 사기극(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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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3 00:00
입력 1993-08-03 00:00
서울지검 한무근검사는 2일 귀순용사 강형순씨(38·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2의12)를 사기혐의로 구속.

강씨는 지난해 6월초 전북 전주시 전주예식장근처 한 다방에서 군부대지역인 전북 이리시 영등동 179의9등 토지2필지를 불하받으려던 임모씨에게 『귀순당시 도와준 국방부 고위장성을 통해 땅을 불하받아 넘겨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강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최근 풀려나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1993-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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