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25% 축소/당정 개선안 확정
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투기목적이 없는 농민과 서민들을 우선 구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8월중 토초세시행령을 개정하는등의 방법으로 과세및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대폭 완화,오는 9월 첫 정기과세에서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관련기사 3·4면>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상오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홍재형재무·고병우건설장관·김덕용정무1장관·추경석국세청장·최인기내무차관,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노인환국회재무위원장·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나오연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개선안으로 이미 과세예정통지서를 받은 24만명의 납세대상자중 25%인 6만여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은 개선안에서 특히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8월20일까지로 연장된 「지가재조사 청구기한」에 이의신청을 접수,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의 오류나 착오가 발견될 경우 과감하게 시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과세예정통지가 됐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내용에 변동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통지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선안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 가운데 현지거주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와 목장,주민 소유의 임야,종중소유 농지와 임야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재산세를 내고 있거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건물 ▲등록돼 있는 무허가 공장 ▲건축허가 최소면적이하의 대지(자투리땅) ▲택지개발예정지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등 행정지시에 의해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강석진기자>
1993-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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