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영상진흥법」 제정키로/민자개혁특위/영화제작 대기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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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민자당은 30일 사회개혁특위 문공소위(강인섭위원장)를 열어 국내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화법·음반비디오법등을 통폐합,「종합영상진흥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화산업의 범주를 비디오까지 포함한 영상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12일 영화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뒤 당정회의를 거쳐 법안내용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영화제작자본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금고를 설치하고 대기업등 민간자본이 영화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작금고의 경우 개봉관에서 관객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연 1백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과 대기업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참여기업에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993-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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