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치 마련/9월부터/아세페이트 등 67종에 적용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이에 따라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종전 38종 농약에 56개 농산물에만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1백5종 농약에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설정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아세페이트농약은 옥수수와 대두가 각 0.5ppm으로 고시되는 등 농산물별로 0.1∼5ppm까지 책정됐다.
보사부는 내달말까지 1개월간의 공고기간중 국내외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이의가 제출된 농약은 재검토한뒤 추가로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1993-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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