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치 마련/9월부터/아세페이트 등 67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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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보사부는 29일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아세페이트 등 67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농수산부 및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종전 38종 농약에 56개 농산물에만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1백5종 농약에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설정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아세페이트농약은 옥수수와 대두가 각 0.5ppm으로 고시되는 등 농산물별로 0.1∼5ppm까지 책정됐다.

보사부는 내달말까지 1개월간의 공고기간중 국내외로부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이의가 제출된 농약은 재검토한뒤 추가로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1993-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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