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 구제신청 쉬워진다/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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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분야별 서식마련… 첨부서류 절발생략

산업피해구제신청이 한층 쉬워진다.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농어민도 수입증가 및 수입제품의 저가공세로 피해를 볼 경우 농·수·축협 등 관련단체의 자문을 얻어 쉽게 피해구제신청을 낼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절실해지고 있으나 피해구제신청서식이 까다로운데다 공산품 위주로 돼 있어 중소기업과 영세농어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다음달부터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식을 공산품 외에 농림수산물과 무역 및 유통서비스·지적재산권 등 분야별로 마련하고 내용도 신청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통계나 전문적인 부문은 없앴다.대신 관련통계는 무역위원회가 유관기관을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분량이 종전 60쪽에서 9∼35쪽으로,첨부서류도 30건에서 11∼24건으로 줄어든다.

특히 농수산물 산업피해구제는 영세농어민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상의 수입업체별 수입실적이나수입업체현황 등 15개 항목을 삭제,15개로 줄였다.

무역위원회는 달라진 서식집을 중소기협중앙회와 중진공,농·수·축협,전자공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에 배포,비치토록 했다.
199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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