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관세 5% 인하/규제 완화/「7천만원이상」 취득세 2%로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정부는 취득금액이 7천만원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로 내릴 방침이다.자동차수입관세도 내년부터 15%에서 10%로 내리고 차량성능검사기간도 25일내외로 단축키로 했다.
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과 EC측이 제기한 자동차취득세율인하와 통관절차간소화 등의 요구사항을 이같이 수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연간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10만대이상 유럽에 수출되고 있으나 EC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는 1천대정도에 그치고 있어 EC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제차의 수입은 87년 27대를 시작으로 88년 3백51대,89년 1천5백38대,90년 3천34대까지 늘었다가 91년 1천2백76대,92년 1천9백27대,올들어 상반기에는 1천2백48대를 기록했다.
199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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