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치전범 사형수 석방/“증거불충분” 뎀잔주크 국외추방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5인의 재판관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미오하이오주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던 뎀잔주크의 유죄는 「합리적인 의문수준 이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가 유태인의 말살 임무를 띤 나치군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이르 삼가르 수석재판관은 그가 비록 또다른 나치의 포로수용소에서 SS비밀특공대 보조요원으로 일한 증거가 있다 해도 「의심의 혜택」조항이 그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그가 이스라엘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지기까지 수일동안 이스라엘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예루살렘 AP AFP 연합>
1993-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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