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판정기준 완화/금명 당정협의… 개정방향 논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29 00:00
입력 1993-07-29 00:00
◎토초세/건축불허­자투리 땅 과세대상 제외/농가 부속토지 비과세 2백평이하로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또는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의 개정방향을 논의,최종입장을 정리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선의의 농민과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 및 일정면적이하의 자투리땅 ▲농민이 법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 ▲90년1월1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농가부속토지의 경우 비과세기준은 현행 80평이하에서 2백평이하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러나 표준지가및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손을 댈 경우 조세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세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만 시정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7일 비공식 실무자접촉을 갖고 당실태조사단이 당초 마련한 개선방안을 다소 축소해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보았다고 한 관계자가 28일 전했다.



당정은 이번 당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번주 안에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토초세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측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토초세 개선방안에 대한 당정이견을 좁혀왔다』며 『유휴토지판정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농민등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석진기자>
1993-07-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