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기협정/오늘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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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9 00:00
입력 1993-07-29 00:00
지난 92년 1월에 재체결된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STA)이 29일부터 발효된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STA는 본래 지난 7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미측의 요구로 지난 88년 10월 폐기된 후 3년여에 걸친 비밀특허보호협정(PSA) 및 STA에 대한 교섭끝에 지난 92년 1월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때 서명됐다.

29일 발효될 STA는 지난 88년에 폐기된 STA에 비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발전된 것으로 ▲양국 정부기관·대학·연구소·기업간의 정보교환,세미나 개최,공동연구사업의 협력활동 장려 ▲양국간의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활동 결과 발생하는 발명권의 권리배분,기업비밀 및 정보의 보호,여타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기초·첨단과학 기술 획득및 활용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처는 S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기술개발재단 설립,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등 첨단기술분야의 한미공동연구를 비롯한 양국간 협력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93-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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