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정미7조약은 강제·날조”/일에 과거사 사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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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내외】 북한은 24일 구한말 일본과 체결했던 「정미7조약」체결 86주를 맞아 이를 일제에 의해 강제·날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에 과거사에 대한 성실한 사죄·보상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정미7조약」조인당시 고종의 거부로 끝내 비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 조약은 『조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약으로서 날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일제가 이를 근거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고종의 직인을 위조한 칙령까지 남발,『국제관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악한 국제사기협잡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현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을사5조약」 「정미7조약」등에 대한 합법성 주장은 『파렵치성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조선인민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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