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정미7조약은 강제·날조”/일에 과거사 사죄 촉구
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북한은 이날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 「정미7조약」조인당시 고종의 거부로 끝내 비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 조약은 『조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약으로서 날조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일제가 이를 근거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고종의 직인을 위조한 칙령까지 남발,『국제관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극악한 국제사기협잡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현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을사5조약」 「정미7조약」등에 대한 합법성 주장은 『파렵치성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조선인민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07-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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