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차 면세 추진/경증도 특소·자동차세 면제/보사부
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보사부는 24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시·군·구가 발급한 장애인 표지를 부착,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달1일부터 장애인의 차량에는 일반인과 구별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려진 표지를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경찰과 협의해 장애인 표지가붙은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때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가로 9㎝ 세로 14.5㎝크기의 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장애인수첩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장애인이 소유한 1천5백㏄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지금까지는 장애급수가 1∼3급사이인 중증 장애인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 4∼6급의 모든장애인까지 혜택을 확대키로 하고 재무부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또 장애인들은 현재 2종 보통이하의 면허만 발급받아 소형차를 운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버스등 대형차량도 몰 수 있도록 1종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제한해온 청각장애인에게도 청각장애정도에 따라 1종 또는 2종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경찰청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1993-07-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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