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감리 분리제 폐지/행쇄위,개선안 마련
수정 1993-07-25 00:00
입력 1993-07-25 00:00
건축허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등을 지을 때 설계자와 감리자를 따로 둬야 했던 것이 앞으로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도 맡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행정 종합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부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건축법,건축사법등 관련법령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1천㎡(3백3평)미만의 2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감리분리제를 폐지,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사감리기준을 정해 부실공사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이상 또는 연면적 2만㎡(6천50평)이상인 건축공사도 시공감리자를 입찰로 선정토록 해 원설계자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건축사전심의와 인허가절차가 20여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금품수수등 부조리발생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8월안으로 허가신청전 심의절차를 3∼4단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년 3백명정도씩 선발하고 있는 건축사시험 합격자수를 내년부터 최대 3배로 늘리고 1차시험에 합격하면 이듬해 응시에 이를 면제토록 건축사면허및 시험제도를 완화,건축사 부족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건축사무소규모에 따른 업무규제를 폐지,10층이하 1만㎡(3천25평)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5층이하 5천㎡(1천5백13평)이하의 공동주택만 설계할 수 있었던 단독건축사무소(건축사 2인이하)도 종합건축사무소(건축사 3인이상)와 마찬가지로 대형건물의 설계를 맡아 할 수 있도록 했다.<진경호기자>
1993-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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