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협상 유도 최선”/김용소 중앙노동위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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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24일 조정위 가동… 직권중재까진 안가야

노동부로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식으로 통지받아 앞으로 실질적 조정역할을 하게 된 중앙노동위원회 김용소위원장(51)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오는 24일부터 조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한시간만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이유는.

▲현재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법 23조3항에 따라 노·사양측에 각각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명씩을 지명토록 요청하고 노동위원회도 공익위원 1명을 지명,3인의 위원이 3일후부터 조정위원회를 열게된다.따라서 24일에 조정위원회를 열려면 21일까지는 위원이 결정돼야 한다.

­노·사양측이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을 각각 1명씩 지명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긴급조정권 발동후 10일 이내에 조정이 안이뤄지면 중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조정기간중이라도 노조와 사용자중 한쪽에서 중재를 요청하면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중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방안을 결정한다.중재내용은 노·사 쌍방이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조정이나 중재는 긴급조정권 발동후 2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조정에 나설 것인가.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따라서 노·사자율로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로 해야하며 가능한한 중재단계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사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울산 현장까지도 방문할 예정이다.<김재순기자>
1993-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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