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협상 유도 최선”/김용소 중앙노동위장(인터뷰)
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노동부로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식으로 통지받아 앞으로 실질적 조정역할을 하게 된 중앙노동위원회 김용소위원장(51)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오는 24일부터 조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한시간만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이유는.
▲현재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한달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법 23조3항에 따라 노·사양측에 각각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명씩을 지명토록 요청하고 노동위원회도 공익위원 1명을 지명,3인의 위원이 3일후부터 조정위원회를 열게된다.따라서 24일에 조정위원회를 열려면 21일까지는 위원이 결정돼야 한다.
노·사양측이 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을 각각 1명씩 지명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긴급조정권 발동후 10일 이내에 조정이 안이뤄지면 중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조정기간중이라도 노조와 사용자중 한쪽에서 중재를 요청하면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노·사합의로 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중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방안을 결정한다.중재내용은 노·사 쌍방이 모두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조정이나 중재는 긴급조정권 발동후 2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조정에 나설 것인가.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따라서 노·사자율로 협상을 끝낼 수 있도로 해야하며 가능한한 중재단계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사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울산 현장까지도 방문할 예정이다.<김재순기자>
1993-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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