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토지도 토초세 대상/문답으로 풀어본 유휴토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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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무주택자 나대지 60∼80평까지 안내/상속받은 임야 5년간 과세서 제외

지난 1일부터 토초세의 예정통지서가 납세자들에게 발송된 이후 지금까지 약 4만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대부분은 공시지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유휴토지선정과 세금액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다.세무서에 문의가 많은 주요사례를 문답으로 간추린다.

­농지는 읍에 있고 읍에 붙은(연접) 면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농지와 행정구역이 같은 곳이나 농지 옆의 시·구·읍·면에 살거나,자동차거리(직선거리는 아님)로 20㎞이내 떨어진 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그러나 이 경우라도 과세기간종료일인 지난해말 현재 6개월이상 현재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초세를 물어야 한다.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1년이 지나면 인접지역 거주,재촌자경 등의 요건에 관계없이 토초세를 내야 한다.

­종중 소유의 농지지만 등기가 종손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종중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상 종중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종중사람이 지난해말 현재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손자명의로 건물을 지은 경우는.

▲건물이 건축되면 노는 땅은 아니지만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용 토지로 간주해 과세한다.1촌이내 존비속이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 90년말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나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는.

▲나대지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임대용 토지로 봐서 과세대상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던 부친으로부터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를 상속받았다.

▲상속임야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과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는다.상속이 아닌 임야는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후 1년이지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토초세 시행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90년1월1일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전답을 산 경우는.

▲토지를 산 뒤 도로로 편입됐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뒤 취득하면 과세된다.

­집은 없다.그러나 상가와 나대지를 갖고 있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인 경우 직할시이상은 60평,기타지역은 80평까지 과세되지 않는다.상가가 있더라도 집이 없으면 일정면적이내의 나대지는 과세되지 않는다.<곽태헌기자>
1993-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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