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토지도 토초세 대상/문답으로 풀어본 유휴토지 판정 사례
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지난 1일부터 토초세의 예정통지서가 납세자들에게 발송된 이후 지금까지 약 4만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대부분은 공시지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지만 유휴토지선정과 세금액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많다.세무서에 문의가 많은 주요사례를 문답으로 간추린다.
농지는 읍에 있고 읍에 붙은(연접) 면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농지와 행정구역이 같은 곳이나 농지 옆의 시·구·읍·면에 살거나,자동차거리(직선거리는 아님)로 20㎞이내 떨어진 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그러나 이 경우라도 과세기간종료일인 지난해말 현재 6개월이상 현재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초세를 물어야 한다.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1년이 지나면 인접지역 거주,재촌자경 등의 요건에 관계없이 토초세를 내야 한다.
종중 소유의 농지지만 등기가 종손 한사람으로 되어 있고 종중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실상 종중 소유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종중사람이 지난해말 현재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손자명의로 건물을 지은 경우는.
▲건물이 건축되면 노는 땅은 아니지만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용 토지로 간주해 과세한다.1촌이내 존비속이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 90년말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나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는.
▲나대지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면 임대용 토지로 봐서 과세대상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던 부친으로부터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임야를 상속받았다.
▲상속임야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과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는다.상속이 아닌 임야는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후 1년이지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토초세 시행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90년1월1일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전답을 산 경우는.
▲토지를 산 뒤 도로로 편입됐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뒤 취득하면 과세된다.
집은 없다.그러나 상가와 나대지를 갖고 있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대지인 경우 직할시이상은 60평,기타지역은 80평까지 과세되지 않는다.상가가 있더라도 집이 없으면 일정면적이내의 나대지는 과세되지 않는다.<곽태헌기자>
1993-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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