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사전검사제 폐지/상공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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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품질우위가 인정되고 우리상품의 대외이미지제고에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세계 일류화상품」이라는 표시를 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사전의무검사제가 폐지되는 대신 매년 1회 전체수출품에 대한 종합적 품질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상오 국회에서 상공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검사법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제적으로표준화된 품질보증시스템(ISO 9000시리즈)을 도입,우리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토록 했다.

상표권의 경우도 대기업의 사용하지 않는 저장및 방어상표를 중소기업이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1993-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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