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대책협/지자체별로 운영
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정부는 이에따라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개정,빠른 시일안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관계기관장,전문가 등으로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로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마련,취약지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대형건설공사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안전대책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1993-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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