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규제 대폭 완화/건설부 검토/4층이내 신·증축 허용
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의 집단취락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60%)과 용적률(3백%)을 적용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현지 개량형·토지구획정리 사업형·주택개량 재개발형등 3가지 모델을 설정,이중 한가지 방식을 택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고장관은 『현재 필지별로 30∼35평 이내에서만 가능했던 그린벨트의 건평제한을 없애고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각각 60%,3백%)도 일반 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또 『나대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건축을 불허하나 집단취락지구에 들어있는 경우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질서한 증·개축을 방지하기위해 그 허용의 범위를 현재 사용하는 대지의 총량 규모로 제한하는 한편 인구밀도등 현지 사정을 감안,대도시 취락밀집 지역의 경우 최고 4층 이하,지방 중·소도시는 2∼3층까지,농촌은 2층 이하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고립된 가옥의 건축주가 밀집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경우 기존대지는 대지 외의 보전지로 바꾸고 새로운 지역의 논이나 밭을 대지로 변경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장관은 또 집단취락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 위해 ▲2층 이하까지 신·증축을 허용하는 현지 개량형 ▲2∼3층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형 ▲3∼4층 이하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형등 3가지 방안을 마련,대지 및 인구밀도와 건축밀도 등의 여건을 감안해 한가지를 택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그린벨트내 2천5백67개부락중 5백가구 이상의 1백개 부락을 선정,건설부·학계·주민대표·언론인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실태를 조사해 개선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993-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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