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정간부 재산공개 의무화/각성의 청장급이상… 가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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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9 00:00
입력 1993-07-19 00:00
◎복건성서 첫 실시

【홍콩 연합】 중국은 부정부패척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 당·정간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당기관에 등록,공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홍콩의 더 스탠더드지가 17일 보도했다.

스탠더드지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당·정간부들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재산등록규정은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1차로 복건성에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공직자재산등록 규정은 중국 경제치유책의 일환으로 당중앙이 전개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운동의 하나라고 말하고 규정은 성의 청장급이상의 모든 당간부와 정부관리들이 그들 개인과 가족의 재산을 당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재산등록 대상에는 개인소유 주택과 부동산,개인저축액,외화,주식과 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들중에 누군가가 어떤 단위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1993-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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