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말소 미이행땐 과태료/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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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7 00:00
입력 1993-07-17 00:00
정부는 16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를 폐차한 뒤 자동차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던 것을 시·군·구청의 과태료로 대신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도로등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년이하의 징역 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행정쇄신위는 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승인권한을 현재 택지면적 30만㎡이내에서 60만㎢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199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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