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배까지 한차례 증축 허용/기업활동 규제완화특조법시행령 마련
수정 1993-07-17 00:00
입력 1993-07-17 00:00
상공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면적의 1백% 범위에서 최고 3천㎡까지 증설이 한차례 허용된다.그러나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이 아닌 공장으로 ▲하루 폐수 배출량이 5백㎥이하인 경우에 한해 1천㎡ 이내의 증설만 가능하다.농업진흥 지역에서도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에 한해 3천㎡ 이내에서 한차례의 증설이 가능하다.수도권의 개발유도 및 개발유보 권역에 있는 비도시형 중소기업은 종전까지 공장증설이 일체 불가능했다.
공장진입로를 낼 경우 종전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준용도로에만 연결하도록 했으나 ▲이런 도로와 연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거나 ▲새마을 도로 등에 연결하는 것이 편할 경우 사도개설 허가를 내준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례도 마련,중소기업이 도랑 등 국유재산을 부득이 공장용지로 사용하려 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가능해졌다.
법정 의무고용과 관련,위험물 사업장이나 고압가스 사업장으로 종업원이 3백명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 관리자의 의무고용이 면제됐으며 3백명 이상인 업체는 1명을,1천명 이상일 경우 2명을 고용하도록 했다.
199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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