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변질 외국산식품/재수입땐 정밀검사/보사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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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검역 대폭 강화/유효기간 명시의무화/부적합판정 식품 폐기·반송 확인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에서 변질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외국산 식품을 다시 수입할 때는 검역당국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에서 유해물질함유시비를 빚거나 수입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제식품 역시 정밀검사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관리지침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한해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재수입분부터는 서류 및 관능검사 등 간이검사만을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수입 경우라도 국내 유통중 변질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입과정에서 농약이 살포된 경우 등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모두 정밀검사를 거친 뒤 수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개정지침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량식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식품신고필증에 유효기간을 명시,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넘은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검역소의 검사에서 비위생적 식품으로 확인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이 시중에 불법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검역소로하여금 부적합처분을 내린 식품이 제대로 폐기 또는 반송되는지를 확인,보고토록 했다.



또 불량수입식품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수입내역을 전산입력시키기로 하고 전국의 13개 국립검역소중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목포·여수·포항·충무 등 8개 검역소에 대해서도 연내 전산망을 설치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식품시장의 해외개방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내 32억원을 들여 농약잔류정밀검사기 등 첨단검사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1993-07-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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