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무원 승진제도(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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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GS 1∼18등급 분류… 11이하 직위 자동승진/12이상은 부처별로 엄격한 경쟁 거쳐 임용

미국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및 개방제를 택하고 있어서 승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며 상위계급으로의 직책상승이라기보다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이 더 높은 특정직위에 새로 임명된다는 성격이 강하다.

미연방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GS 1∼18까지 18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다른 승진방법이 적용된다.GS 11이하의 직위는 최저승진 소요연수만 경과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타인과의 경쟁절차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GS 12이상으로의 승진은 경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즉 특정 직위가 공석이 되면 이를 사전에 정해진 자격요건과 함께 공고한다.이후 응모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상위서열자 3∼5명을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사법령에서는 최저승진소요연수등 기본적 요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승진심사및 선발방법은 부처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훈련·학력·경력등을 평정하여 승진자를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현 직위에서의 근무실적이나 경력기간보다는 승진예정직위와 관련된 지식·기술·능력을 더 중시하고 있다.

대졸자의 경우 GS 5 또는 GS 7로 임용되며 대학원졸업자중 우수자는 우리의 행정고시와 유사한 PMIP(Presidemtial Management Intership Program)에 의하여 인사관리처 심사를 거쳐 GS 9로 임용된다.대졸자들은 대개 1년에 1∼2등급씩 승진하여 수년내로 GS 11이 되며 그후부터는 엄격한 경쟁절차에 의한 선발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경우에는 40대 후반내지 50대 중반에 일반직의 최고봉인 국장급까지 승진하게 된다.

실·국장급인 GS 16∼18은 상위관리직 공무원(SES)이라 불리며 그 임용에 있어서 인사관리처(OPM)의 승인을 거쳐야하고 별도의 호봉제와 엄격한 근무성적 평정,특별상여금및 부처간 인사교류등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고졸자의 경우 소지자격에 따라 GS 1∼4로 임용되어 GS 5까지는 1년에 1∼2등급씩 고속 승진하며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승진하나 GS 9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규임용후 몇년사이에 비경쟁적으로 고속승진하도록 함으로써 하위직 실무경험을 갖게하는 한편 공직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일정한 계급부터는 엄격한 경쟁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그리고 법정 최저승진소요연수가 1년내외로 극히 짧고 직위별로 적격자를 판단하여 승진시키는 점등이 미국 승진제도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신강순·총무처인사기획과장>
1993-07-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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