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면제대상 확대/홍 재무/조세마찰 줄이게 문제점 적극시정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비과세 대상
실제 경작중인 등기부상 비자경지
농가 담장밖의 탈곡장·텃밭·축사
가사용 허가받은 공장의 부속토지
상속받았지만 등기안된 농지·임야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반발이 커지자 법상 애매한 비과세 대상을 폭넓게 해석,실제로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토지는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토초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홍장관이 토초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힌 유휴토지는 ▲등기부상 비자경농지이나 농민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 ▲농지나 임야를 실제로 상속받았으나 등기가 안 된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의 임야이나 「종손·종중의 수인」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가 없는 묘지관리에 부속된 임야 ▲농가 밖의 탈곡장·축사·텃밭 등으로 등기상 대지·잡종지로 분류된 경우 ▲지목상 임야이나 과수원·대나무밭·논·밭으로 이용되는 땅 ▲건축당시 무허가였으나 가사용 허가를 받아공장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등이다.
정부는 또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기간을 이달 21일에서 30일 늦춰 다음달 20일까지로,예정통지서에 대한 고지전 심사청구 기한도 8월 말로 각각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난 90년 1월1일의 공시지가를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실제 상승률보다 높아진 경우 해당 세무서가 90년 공시지가를 직권으로 시정조치,토초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토초세에 따른 민원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경제기획원·건설부·내무부·국세청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를 곧 가동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한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년 동안 6회에 걸친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1993-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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