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 지자체에 대폭 이양/조달청,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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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조달청은 6천여 지방 건설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계약행정 자율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4일 행정쇄신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양안을 마련,조달기금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산·대구 등 5대 직할시의 15억원 이상 정부공사는 조달청에서 발주 및 계약을 집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공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집행토록 했다.

또 서울시가 의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달청은 1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계약업무를 집행해 왔으나 계약대상 공사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달청에서 집행한 공사중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계약금액을기준으로 전체의 3%인 3백56억원 정도의 공사가 서울시로 이양되며 5대 직할시 수요공사는 74%인 1조2천1백8억원 정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199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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