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탄광지역/레포츠·관광단지로 개발
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정부는 태백·정선 등 강원도내 탄광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이들지역에 스키장 등 스포츠·레저및 관광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인한 비경제탄광의 정비로 일부 탄광지대의 지역경제 공동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탄광촌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탄광지역을 민자유치개발이 가능한 특정개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하고 있다.지역개발촉진을 위해 강원도 남부를 관통하는 국도의 확장과 포장사업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지역을 국토종합계획법상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곳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각종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강원도내 탄광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공단유치가 쉽지 않아 스포츠나 레저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절대적인만큼 이곳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특정개발지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에게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면제되며 국고보조와 사업자금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사업기금과 재정의 지원을 통해 동결하고 있는 연탄가격을 내년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적정수준에서 정부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마무리하게 돼 있는 비경제탄광의 폐광사업도 계속 추진,올해부터 97년까지 7백50만∼9백만t을 줄여나가는 반면 경제탄광을 육성,97년까지 생산성을 현재 1인당 1.75t에서 3.2t으로 끌어올리도록 채탄기계와 운반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기계화율을 올해 68%에서 97년까지 82%로 높이는 한편 석탄의 수요유지를 위해 강원도 동해시에 98년 준공을 목표로 20만㎾급 무연탄발전소 1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97년까지 태백시,정선·영월·삼척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가지도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권개발과 광공단지조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광공단지는 최근 마련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태백 화전·정선 신동·삼척 도계·정선 한골 등 4개지역(단지당 1만5천∼3만평,단지당 사업비 30억원)을 추가조성하고 내년부터 1백억원을 투자,정선 화암종류굴과 삼척 대이리의 종류굴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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