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간 뭉칫돈 뇌물규명에 초점/검찰,율곡비리 수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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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3 00:00
입력 1993-07-13 00:00
이종구전국방부장관등 6명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는 무기중개상등이 12일 소환됨에 따라 「율곡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삼양화학 박상준전무를 비롯한 12명을 소환,조사한데이어 앞으로 3∼4일안에 뇌물공여혐의자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전장관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감사원의 고발자료를 토대로 우선 이들 무기중개상들이 돈을 건네주었는지를 밝혀내고 그 돈이 뇌물의 성격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의 추진에 관계했던 이전장관등의 실·가명계좌를 역추적한 결과 모두 17억7천6백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작 돈을 넘겨준 무기중개상들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이 이전장관등 6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하면서도 뇌물공여자는 특정해 고발하지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라할 수 있다.따라서 검찰은고발사실의 확인과 함께 명쾌한 법적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감사원의 고발내용에도 건네진 돈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검찰에 소환된 무기중개상들도 한결같이 관행적인 인사치레 명목의 사례금이나 떡값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뇌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밑바닥 훑기」식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정황때문이라 할 수 있다.
1주일내 사건종결을 자신하고 있던 검찰이 무기중개상들을 소환,조사하기 시작한 12일 『의외로 방대한 수사』여서 다소 수사가 장기화 될 것임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설령 관행적인 사례금일지라도 돈을 받은 당사자가 「율곡사업」의 무기매입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란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닐것으로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첫째 관건은 감사원이 발표한 뇌물액이 무기중개상들로부터 고발된 이전장관등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검찰은 먼저 금전제공의 자백을 받아내고 보충적인 예금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또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뇌물을 공여한 무기중개상들이 상당수 이미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설명대로 해외에 체류중인 공여혐의자가 10명 가까이 된다면 흠집없는 수사종결은 어려울 것임은 물론 수사진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이런 상황때문에 최종 마무리의 책임을 맡은 검찰이 예상밖의 고전을 할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사내용도 자세한 것은 수사의 성격상 비공개로 해야할 입장이어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받을 여지가 많은 만큼 검찰이「율곡비리」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 주목된다.<손성진기자>
1993-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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