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기금 3조 조성/정부출연금·국내항공 이용료 등으로
수정 1993-07-13 00:00
입력 1993-07-13 00:00
상공자원부는 12일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3조원규모의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육성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관제설비를 항공우주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기금은 정부출연 외에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수입,국내선 항공과 인공위성 이용시 부과하는 수수료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항공관제설비 등은 외국 항공기나 공항의 관제탑과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성능 및 품질의 적합성 여부를 증명하는 생산증명체제를 갖추고 항공우주관련품목의 수입관리를 위해 수입감독과 수입허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항공기 등을 도입할 때는 관계부처가 상공자원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항공우주연구소를 과기처에서 상공부 소속으로 이관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한다.
1993-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