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매년 9% 인상/97년까지 월40만원으로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 인정범위를 확대키로하고 이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학계에 역학조사및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오는 97년까지 월40만원을 목표로 매년 9.1%씩 인상하고 95년의 광복 5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2만명을 새로 발굴,포상키로 했다.
9일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낸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부조직 육종암등 4개 질병이외에 미국 국립과학원연구원에 의뢰,연구중인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또 93년 10월∼96년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한국인 특성에 맞는 고엽제 후유증 인정범위를 설정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신청 절차도 크게 줄여 당초등록 신청때부터 확인까지 평균 2개월가량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국방부에 신청한 사람은 2천9백30명으로 이중 1천9백93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61명이 고엽제 후유증및 후유응증 판정을 받았고 4백17명은 비해당자로 판정됐으며 나머지는 검진중에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도 현재 월 28만2천2백원에서 매년 9.1% 인상,오는97년까지 4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1993-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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