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도 진급 4심제/인사·작전권 등 예하부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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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공군은 그동안 공군본부에 집중돼있던 인사권·예산집행권·작전권등 7개분야 27건의 권한을 비행단등 예하부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또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제도를 현행 3심제에서 4심제로 강화하고 심사위원들이 조언을 듣는 「참고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주요보직직위를 확대하고 적정보직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며 보직인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은 9일 상오 대전 계용대 공군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앞으로 공군본부는 부대별 지휘관리에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예하부대장에게 지휘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대별 기능및 권한위임 조정안」을 확정,현재 공군본부가 행사해오던 장병들의 근무성적평정,기능군무원(10등급)임용,우수조종사선발·시상,군기단속및 방범지도등 7개분야 27건의 권한을 예하부대로 위임했다.
1993-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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