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국민연금/55세부터 혜택/이달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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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기관·조리부원도 수혜대상

선원들의 국민연금 수혜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해운항만청은 9일 어선원의 국민연금 수혜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혜대상도 지금까지는 어로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갑판부원등에만 적용되었으나 기관부원·조리부원등 특수직종 선원들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국민연금 확대시행으로 어선원 1만명에게 연간 약 11억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199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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