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감면 2조9백억/국세청 국회자료/법인세만 무려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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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조감법따라 해마다 늘어/90∼92년 5조7천억/내국세총액의 8%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세액이 해마다 크게 늘어 전체 내국세수입의 8%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이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감면해준 세액은 모두 5조7천5백18억원으로 같은 기간 내국세총액인 72조8백20억원의 8%를 차지했다.연도별 감면규모는 지난 90년 1조7천7백45억원,91년 1조8천8백37억원,지난해 2조9백36억원이다.

세금종류별로는 법인세가 지난 3년동안 3조4천4백3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2조7백56억원,특별소비세 1천8백94억원,주세 4백32억원 등의 순이다.

세금종류별 감면규모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1조2천5억원으로 90년보다 15%(1천5백73억원),소득세는 7천9백89억원으로 19.6%(1천3백10억원),특별소비세는 7백67억원으로 53.9%(2백66억원),주세는 1백75억원으로 31.5%(42억원)가 각각 늘어났다.

감면세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경제 및 세수규모확대에 따라 감면대상도 증가하고 있고,특히 법인은 투자세액공제,개인은 양도소득세부문에서의 감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1993-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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