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제적생 재입학 허용/교육부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앞으로 경제적 이유등으로 등록금을 내지못해 제적된 대학생들도 재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8일 지난 1학기 시국사건과 관련해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 재입학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 2학기부터 경제적 어려움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도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입학 허가연도부터 4년전까지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재입학자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대학정원관리지침을 고쳤다.
지금까지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한 인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만 그 여석에대해 재입학을 허용함으로써 거의 재입학이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대학별 학칙에 규정된 재입학 허용연한을 넘기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복학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적 이유등으로 제적된 5만여명중 20%정도인 1만여명이 재입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학기 시국사건과 관련해 제적된 학생중 재입학한 학생은 46개대 6백84명에 이른다.
1993-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