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시공/25.7평까지만 허용/부실공사땐 대표·기술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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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앞으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실공사로 피해를 입힌 건설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 영세업자들이 쉽게 25.7∼2백평규모의 건물 시공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공사업제가 신설된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개정안을 마련,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준공시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의 명단을 표시한 푯말을 해당시설물에 설치토록 했다.

소규모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업면허 없이 건축주가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규모를 현행 주거용 2백평이하,기타건축물 1백50평이하에서 모두 25.7평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199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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