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소유자 3년미만 거주 양도땐(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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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국내에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불가피 할땐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한채의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거나 3년이상을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다른 시나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취득한 조합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돼 이전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과>
199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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