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강제이주 한인」에 배상/최고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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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액수·수혜대상등 구체논의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러시아 정부는 스탈린 통치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한인동포에 대해 지난 4월 정치적 명예회복조치를 취한데 이어 손해도 배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옐친 대통령 직속 민족문제국가위원회(위원장 샤흐라이 제1부총리)의 최보리스 피압박민족담당주임은 6일 지난 37년의 강제추방당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이 받은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주임은 러시아 정부의 배상방침이 최고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 배상액수와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회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러시아 최고회의는 지난 1일 「피압박민족 명예회복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강제이주당한 한인을 포함한 피압박민족과 각 개인이 받은 피해를 단계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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