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임금안/노조 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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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정교)가 6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했던 임금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표차로 부결됐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 11차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의 4.7% 인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1백%를 상여금에 포함해 5백50%로 명문화 ▲성과급 50%,일시급 30만원 지급 등을 합의했었다.
1993-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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