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제공자 더 없다”/국방부 발표/시노하라기자 불구속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국방부는 6일 지난달 24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정보본부소속 해군 고영철소령(40)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을 적용,관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송치했다.
또 고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온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기자(39·소원창인)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및 7조(누설)·제11조(출판물등에 의한 가중처벌)등을 적용,이날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고소령의 소개로 평소 시노하라 기자와 1∼2회 접촉이 있었던 국방부소속장교 2명과 군무원 1명을 대상으로 군사비밀 유출제공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1993-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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