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장·인천일보사장 구속/경영자협회장도/바닷모래 불법채취·탈세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인천지검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부장검사 안대희)는 6일 (주)선광공사 대표 심명구씨(70·인천경영자협회회장),(주)한염 대표 문병하씨(59·인천일보대표),(주)삼한강 대표 권광섭씨(44) (주)영진공사 대표 이기상씨(56·인천시의회의장)등 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업체 대표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탈세)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영진공사 전무 이강신씨(40)와 경리이사 김명섭(46),선광공사 해사사업부 이사 심중식(49),삼한강 경리·총부부장 권오형(30),(주)신우 이사 유관석씨(55)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90년 이후 2∼3년간 허가보다 많은 양의 바닷모래를 파내 레미콘 업체등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등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1개 업체당 4억2천만∼9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3-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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