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팔아 빚갚아라” 여 채무자 인신매매/30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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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채무자를 윤락가에 팔아넘긴 김희옥씨(35·여·서울 중구 회현동2가 88)와 포주 최시라씨(30·경기도 파주군 법원읍77)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부녀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26·여·무직)가 노름 밑천으로 5백만원을 빌려간뒤 이를 갚지 않자 『몸이라도 팔아 빚을 갚으라』며 이씨를 경기도 파주로 데려가 최씨에게 6백만원의 몸값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1993-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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