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명인제도 시행/9월부터/농산물 개방대비 상품화 촉진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농림수산부는 6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기르고 전통식품을 개발,계승·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전통식품의 조리나 가공에 20년이상 종사하거나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비법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통식품 명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고추장·한과·호박죽·메주·엿류·묵류등의 전통식품을 그 대상으로 하되 상품화는 안됐지만 새롭게 개발하는 우수식품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으면 전통식품 기능전수사업자금과 가공시설자금을 지원받게되는 것은 물론 무형문화재와 같은 유형의 명예를 누리게 된다.
1993-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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