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기 기술빼낸뒤 거래중단/금성계전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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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중소기업의 제품을 납품받으며 그 제품의 기술정보를 빼내 스스로 개발한 뒤 그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갑자기 끊은 금성계전(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계전은 경우시스템(대표이사 장세권)이 수입에 의존하던 주유기제어장치의 국산화에 성공,원가를 절반으로 내리자 양산체제를 갖추도록 해 지난 88년9월부터 납품을 받았다.그러면서 『고장수리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며 설계도면을 요구,경우로부터 상당량의 기술을 빼내 89년10월 자체개발에 성공하자 92년3월 일방적으로 경우와의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 이근경거래국장은 『금성계전이 계약해지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3년이상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던 경우시스템에 대해 사업전환이나 판로개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거래를 중단한 것은 경우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로,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거절에 앞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등을 모두 부당한 거래거절로 보고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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