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5년구형/이택돈피고엔 4년/창당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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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성욱검사는 5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장세동전안기부장과 이택돈전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3-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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